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가족포함) 항공권 환불위약금 면제출발일 기준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발권된 항공권 대상
출발일 기준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일주일간 기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 된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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