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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자승자박’···정부 감시·통제 수위↑

강원랜드 ‘자승자박’···정부 감시·통제 수위↑

등록 2018.02.01 17:05

주현철

  기자

시장형 공기업 전환 확정···정부 감독 현실화 대통령, 공기업 기관장 인사권 행사···정부 입김 세져공추위 “정부통제 강화에 폐광지 회생 후퇴 우려”

강원랜드 ‘자승자박’···정부 감시·통제 수위↑ 기사의 사진

기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비교적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했지만 최악의 채용비리로 결국 자신들 몸을 졸라맨 셈이다.

기재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면서 기존 시장형 공기업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14곳 중 11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력과 자산 규모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이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사일 겨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는다. 위탁집행형의 경우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아닌 공공기관이다.

보통 공공기관들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길 꺼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시 외에는 큰 부담이 없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선호한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나서지만,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평가는 S등급을 비롯해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공기업 직원들은 종합평가 S등급(탁월)을 받으면 월 기본급의 125%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A~C등급까지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50~100%다.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의 24~60%로 구성된다. 기관장 역시 D~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평가는 단순히 성과급뿐만 아니라 평가점수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다. 만약 경고 조치를 두 번 연속 받은 공공기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부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이사가 맡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한다.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맡는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이사회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강원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물론 폐특법 훼손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강원랜드 경영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경영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수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 평가지표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원랜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지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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