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서고 있다. 이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 35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박상우 장관과 간담회 갖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 박상우 장관, "정부·업계가 한배를 타고 가는 동료·동지" · 박상우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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