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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징역 후 한국사에 또 ‘오점’

[박근혜 1심 선고]전두환·노태우 징역 후 한국사에 또 ‘오점’

등록 2018.04.06 18:03

우승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았다. 대통령이 징역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22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을 받은 바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수수(노태우)를 비롯해, 5·18사건(전두환) 등으로 1995년부터 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된 바다. 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세명의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경우, 지난 2월13일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다. 사법부는 최순실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징역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청와대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재판장 선고 이유가 주목된다”고,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각각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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