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시 발행 의료급여증 소지한 저소득층(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등이다. 해당주택은 주택 전·월세 6천500만 원 이하이다.
무료중개를 희망하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착한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업소)를 방문해 언제든지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개보수는 무료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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