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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와 LS전선에 과징금 총 260억 원 부과

공정위, LS와 LS전선에 과징금 총 260억 원 부과

등록 2018.06.18 12:00

수정 2018.06.18 19:41

주현철

  기자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10년 넘게 부당지원총수일가 직접 관여해 그룹차원서 기획 실행해

공정위, LS와 LS전선에 과징금 총 260억 원 부과 기사의 사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총수 일가에 이득을 몰아준 LS와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LS그룹 구자홍 회장의 장남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 통행세로 투자금 대비 19배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위반 혐위로 엘에스 그룹의 지배주주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6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엘에스에 111억5000만원, 엘에스니꼬동제련에 103억6000만원, 엘에스전선에 30억3000만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1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엘에스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 → 엘에스글로벌 → 엘에스 4개사의 거래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엘에스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엘에스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나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에스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나 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또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67.6억원)을 실현했다.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9억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엘에스글로벌)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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