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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공정위 제재에 발끈···정면대응 나선다

LS그룹, 공정위 제재에 발끈···정면대응 나선다

등록 2018.06.18 12:52

한재희

  기자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과징금·검찰 고발LS “공정위 과도한 조치···행정소송 등 대응”총수 사익 편취 아냐···윈윈 거래 구조 형성

LS전선 중국법인이 중동 초고압 케이블을 첫 수주했다. 사진=LS전선 제공LS전선 중국법인이 중동 초고압 케이블을 첫 수주했다. 사진=LS전선 제공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 법적 대응 등 정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LS그룹은 18일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가 통행세 거래회사로 지목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접수한 뒤 법적 대응(행정 소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LS그룹이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계열사를 통해 원자재 구매대행 계열사인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에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계열사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통행세 금지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이 불필요한 계열사 LS글로벌을 중간거래처로 설립,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그룹 총수가 개입했으며 이를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LS글로벌이 2006년부터 거둔 이익이 총 130억원, 이 기간 영업이익의 31.4%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S는 “LS글로벌 설립 목적은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기동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해 설립한 동거래 전문 회사”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기동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원자재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를 설립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선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특성상 제조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전기동의 구매 단가는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의 중요한 자원인 동 사업이 중국에 잠식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적인 동 거래 회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LS는 또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왔다”면서 “수요사와 공급사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LS글로벌을 통해 전기동 수요사들에게는 통합 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 전담인원 통합을 통한 인건비 절감,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LS글로벌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면서 LS전선 등은 이를 통해 동 공급 비용을 줄이고 LS니꼬동제련은 국내에서 수익성 높은 판매물량을 확보하는 등 계열사 모두가 이익을 봤다고 부연했다. 생산자와 LS글로벌, 수요사 3자 거래 방식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총수 일가가 LS글로벌 지분을 소유, 이를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전선 외 타계열사들이 출사를 할 수 없었고, 거래 당사자인 전선이 100% 보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100%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만큼 6년 간 배당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점, 지분 매각 시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사익 편취는 없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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