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8℃

검찰에 털린 김상조 친위부대···기업 봐주기 의혹

검찰에 털린 김상조 친위부대···기업 봐주기 의혹

등록 2018.06.21 14:55

주혜린

  기자

檢, 공정위 압수수색···대기업 봐주기 의혹김상조 "반성하겠다"···셀프개혁에 오점전속고발권 폐지 둘러싼 샅바싸움 해석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검찰이 지난 20일 전현직 고간부들의 불법 취업 정황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도 고발을 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 이에 대한 조사도 나섰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9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감시를 목적으로 신설한 기업집단국 관할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서울 여의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세운 뒤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만 50∼60건에 달하고 10대 그룹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공정거래법 상에는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종결한 사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한 경우 등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도 의심되고 있다. 수사 대상 기업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과 이해진 창업자의 친인척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던 네이버 등 수십 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혐의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수사 방향은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 비리와 관련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이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해왔으며 규제 강화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에따라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김 위원장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지난해 9월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셀프 개혁’에 나섰음에도 결국 검찰 수사를 빗겨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KBS1 라디오에 출연,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 “기업집단국은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이고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 해온 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의 맡았던 업무가 자료 이관된 것에 대한 조사”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것은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등 내부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독점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민낯이 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검찰 수사의 다른 배경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공정위는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등을 담은 초안을 내달 말 확정한다.

하지만 선별적 폐지를 주장하는 공정위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검찰 간의 이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김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공개 논의를 갖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주최한 공정거래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전면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