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도의원 당선자인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청주시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한 돈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B 의원은 지난 4월께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으며,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의 시의원 임기는 이달 말 만료된다.
6·13 선거를 통해 도의원에 당선된 A 전 시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현재 이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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