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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명목불문 퇴직자 취업 관여않겠다”

김상조 “명목불문 퇴직자 취업 관여않겠다”

등록 2018.08.20 17:15

주현철

  기자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로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브리핑에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권한도 막강한데,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보니 수많은 민원과 신고사건이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공정위가 중요한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히 하겠다”며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적체 문제는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고, 공직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지만 공정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또다른 편법을 생각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고,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사적영역에서 수요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부 교육훈련에 충실해야한다”며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한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개인이 능력을 쌓아 민간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에서는 문제의 단초가되는 재취업 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겅정히 이뤄지도록 내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3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를 포함해 공정위 직원들 모두가 놀라고 충격에 빠졌다”면서도 “이러한 문을 과거로만 치부하고 현재로부터 단절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의 책임이고, 600명 공정위 직원들도 모두 동의하고 참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위원장과 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두 분은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라 규정이 다르다. 검찰서 관련 문서가 송달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인데, (정무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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