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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피해 막아라···손보업계, 태풍 비상대응체계 가동

차량 침수피해 막아라···손보업계, 태풍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록 2018.08.23 08:54

장기영

  기자

침수우려지역 주차 차량 긴급견인물에 잠긴 도로 등 통행해선 안돼

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 그래픽=박현정 기자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 그래픽=박현정 기자

올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는 오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차량번호를 전달하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긴급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손보협회가 차량번호 목록을 공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손보사들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해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가 속출한다. 특히 물에 잠긴 차량은 전손 처리돼 피해 규모가 커진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3개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겹쳐 495억원(2만3051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1억원(4만1042대)의 피해를 남겼다.

이 밖에 2016년 ‘차바’, 2002년 ‘루사’ 상륙 당시에는 각각 525억원(9281대), 117억원(4838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 위험 안내와 견의 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1~3월) 폭설과 한파에 이은 여름철 폭염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손보사들은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량이 많고 고가 차량의 비중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태풍 피해가 클수록 손해율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 이익에서 올해 동기 116억원 손실로 전환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등 자동차보험시장 상위 5개 손보사의 손해율은 77.5%에서 81.7%로 4.2%포인트 높아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기상예보를 숙지해 이동 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하고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며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로 통행하지 말고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찬 경우 1단 또는 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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