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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 받은 롯데마트···검찰 고발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 받은 롯데마트···검찰 고발

등록 2018.09.13 15:33

주혜린

  기자

사진=롯데마트사진=롯데마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법 위반 금액)를 769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다가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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