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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등록 2018.09.23 08:00

이석희

  기자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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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가을이 되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가을을 맞은 산에는 밤, 도토리, 잣, 버섯, 약초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임산물을 무심코 채취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 없이 산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반출이 금지된 구역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산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3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됐습니다. 산행 중 음주는 1회 적발 시 5만원, 2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단풍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그만. 당신의 불법행위가 자연을 망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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