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분보유 규제, 6개월 이상 보유 등 전면 폐지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대체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출자제한 등은 유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현재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 제도를 도입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대신하게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국 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의 투자자수와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출자·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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