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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갑질 제제 ‘유명무실’⋯최근 3년간 벌점초과 기업 최소 34곳

[2018국감]공정위 하도급갑질 제제 ‘유명무실’⋯최근 3년간 벌점초과 기업 최소 34곳

등록 2018.10.25 15:48

주현철

  기자

2018 공정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18 공정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34개 업체가 벌점 기준을 초과했지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은 단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내에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으로 매긴다.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면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하도급 '갑질' 예방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벌점이 무려 19.25점이나 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한화S&C 9.75점, SPP조선 9.5점, 화산건설 9.25점 등도 기준보다 2배 가까운 벌점을 받았지만 공정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야 포스코ICT 7.5점과 강림인슈 6점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벌점 7점이 쌓였다는 이유로 건설업체 동일에 대해서민 각각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벌점 부과 일자는 작년 1월~4월이다. 그러나 동일의 벌점 부과 일자는 2014년∼2016년으로 2~3년 전의 벌점 초과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기업 계열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건설업체 동일에게 적용한 기준에 의하면 SK그룹 계열사 SK C&C 또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아야했지만 공정위는 침묵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 기준이 규정이나 지침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정위 출신의 전관을 통한 로비를 시도하는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제재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공정위 벌점 부과 체계 및 관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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