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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등 교육실시

장수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등 교육실시

등록 2018.11.09 09:01

우찬국

  기자

장수군은 8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사 내외 소독 및 야생 멧돼지 접촉금지 등 차단 방역 철저, ▲잔반 급여농가는 열처리 후 급여,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 ▲외국인근로자축산물 반입금지, ▲매일 임상관찰 및 의심축 발견시 즉가 신고 등 비상 행동 수칙 발령과 ▲해외여행 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국제 택배를 통한 축산물 차단, ▲농장 주변 먹이 제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등 농가 방역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급성형 감염 경우에는 별다른 병변 없이 1~4일 이내 100% 폐사한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유럽 전역과 중국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 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최근 몽골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외국에서 열가공이 되지 않은 돈육 가공품(소시지,하몽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있던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 시 구입한 축산물(가공품 포함)은 절대 반입하면 안된다”며 “특히 돼지 사육농가는 발생지역으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한 경우 귀국 후 반드시 소독과 방역조치를 하고 의심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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