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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채권 가압류로 지급 보류한 것”

형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채권 가압류로 지급 보류한 것”

등록 2019.01.14 08:22

정혜인

  기자

“공정위 권고로 지난해 11월 공탁 마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패션그룹형지가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패션그룹형지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며 “제 3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통보)받아 하도금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위에서 이 미지급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공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패션그룹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 개근했다는 점도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대부분 매출이 내수인 의류기업이며 가두대리점과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패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통령의 순방시 동행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정보 획득과 진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전에는 형지의 기업 규모가 적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어려웠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는 등으로 직능 산업의 대표성이 있었고 형지의 기업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 관련 정부기관의 경제 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회사 측은 “현 정부에서도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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