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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단협 어긴 현대일렉트릭···정명림 사장 선택에 관심집중

‘부당해고 복직’ 단협 어긴 현대일렉트릭···정명림 사장 선택에 관심집중

등록 2019.01.14 11:17

김정훈

  기자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로 노조와 대치현대중 노조 “단협 불이행시 협상 못 끝내”임단협 타결 지연땐 경영정상화 악영향 우려

현대일렉트릭 정명림 사장이 연초부터 현대중공업 임단협 발목을 잡게 된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현대일렉트릭 정명림 사장이 연초부터 현대중공업 임단협 발목을 잡게 된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의 정명림 사장이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노동조합과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중책을 맡았지만 연초부터 임금·단체협약 합의를 두고 노조와 힘겨운 싸움으로 시작부터 힘을 소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문구 삭제·수정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번엔 현대일렉트릭이 발목을 잡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을 현대일렉트릭이 어길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기계가 단체교섭을 잠정합의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건설기계 3사의 노사 간 잠정합의를 마쳤다. 반면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2월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 간부 전명환 씨의 복직 문제를 놓고 노사 이견 차를 보여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당해고자 복직을 거부한 현대일렉트릭 경영진의 반대로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분할된 회사의 노조를 하나로 묶은 ‘4사 1노조’ 체제로 아직 현대일렉트릭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임단협 타결 시기를 알 수 없게 됐다. 만일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조기에 풀지 못할 경우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주가 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고자 전씨는 2015년 당시 사측의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강요에 맞서 항의하다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돼 사업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 행정소송 1심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사측은 즉각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단협 사항을 사측이 어겼다며 잠정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단협 34조 3항에는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부당징계 해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을 향해 조합원 찬반을 묻는 총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고자 복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단협 이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경영진 책임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졸속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일렉트릭이 3년 연속 해를 넘긴 현대중공업 임단협의 막판 변수로 부각되자 조합 내부에서도 일렉트릭을 향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림 사장이 임단협 장기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노사 갈등을 봉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진행했으며 업황 악화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 정 사장은 중동과 북미 등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다. 지난 30년 동안 고압차단기·변압기의 설계와 생산을 두루 경험한 전력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룹 계열사 중 현대일렉트릭이 유일하게 올해 사업계획을 작년보다 내려 잡은 만큼 수익성 개선 과제도 안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올해 흑자 달성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 확대 등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약정임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에 합의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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