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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은 정말 6년 전 풋옵션 계약 구체적 내용 몰랐나

[교보생명 풋옵션의 진실]신창재 회장은 정말 6년 전 풋옵션 계약 구체적 내용 몰랐나

등록 2019.02.20 17:13

수정 2019.02.20 17:50

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재무적 투자자(FI) 풋옵션 행사 분쟁 일지. 그래픽=강기영 기자교보생명·재무적 투자자(FI) 풋옵션 행사 분쟁 일지. 그래픽=강기영 기자

지난 2012년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을 매입할 때도, 당시의 풋옵션(지분매수 청구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앞둔 2019년 현재도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신창재 회장 한 사람이다.

하지만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이자 풋옵션 계약 당사자인 신 회장 자신은 몰랐다며 실무를 주도한 참모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앞서 수차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결정을 번복해 ‘양치기 오너’라는 별명을 얻은 신 회장이 풋옵션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이 총 24%(492만주)의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FI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이 보유한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자원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매입 당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6년여가 지난 현재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간 계약(SHA)은 사기 및 착오로 인한 불공정계약이라며 무효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의 자리를 메울 구원투수로 등판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자 뒤늦게 풋옵션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신 회장 자신은 풋옵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FI 측의 강요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12년에도 현재도 교보생명 CEO 겸 이사회 의장인 자신이 풋옵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게 신 회장의 주장이다. SHA는 회사대 주주가 아니라 주주대 주주가 맺는 계약으로 신 회장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특히 신 회장 측은 당시 실무를 맡은 부사장 등 임원진이 풋옵션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거래를 주도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FI들의 풋옵션 행사에 대한 신 회장 측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장 안팎의 시선을 곱지 않다.

약속한 IPO를 수차례 연기한 것은 물론 M&A 시장에서 연거푸 발만 담갔다 뺀 이력 때문이다. 신 회장이 거짓말을 반복하다 신뢰를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을 빗대 ‘양치기 오너’로 불리는 이유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복수의 투자자를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 인수를 추진하려다 중도 포기했다. 2016년에도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대규모 지분 투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계획을 접었다.

또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 시도를 철회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예비입찰 제안서까지 제출했었다.

2015년에는 KT,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회사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신 회장이 풋옵션 계약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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