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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는 과장”

공정위, “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는 과장”

등록 2019.03.13 17:51

주혜린

  기자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출시. 사진=다이슨 제공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출시. 사진=다이슨 제공

공정위가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가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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