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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코스닥 관리종목·감사의견 거절 ‘상폐공포 확산’

쏟아지는 코스닥 관리종목·감사의견 거절 ‘상폐공포 확산’

등록 2019.03.20 16:39

이지숙

  기자

국순당·내츄럴엔도텍 등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라이트론·KD건설·케어젠·크로바하이텍 감사의견 거절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폐 제도 개선···위기 넘길 듯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거절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슈퍼주총 마지막 날이 29일인만큼 이번주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어지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코스닥 종목도 쏟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종목은 총 21개 기업이며 7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관리종목 지정은 기업이 경영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의미한다.

지난 19일에는 △알톤스포츠 △솔고바이오 △에이코넬 △국순당 △액션스퀘어 18일에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라이트론 △유아이디 △KD건설 △내츄럴엔도텍 △케어젠이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알톤스포츠와, 솔고바이오, 국순당,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유아이디, 내츄럴엔도텍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업들은 올해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내츄럴엔도텍, 국순당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뒤 실적이 크게 고꾸라졌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109억원, 2016년 -94억원, 2017년 -53억원, 지난해 -9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국내 전통주 1위 업체인 국순당도 4년 연손 영업손실이 확정됐다. 2015년 -83억원, 2016년 -55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28억원으로 영업손실 규모를 줄여갔으나 흑자전환에는 실패했다.

쏟아지는 코스닥 관리종목·감사의견 거절 ‘상폐공포 확산’ 기사의 사진

실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곳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라이트론, KD건설, 케어젠, 크로바하이텍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특히 시가총액 8218억원, 코스닥 42위의 케어젠의 감사의견 거절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케어젠은 지난 15일 조회공시요구 답변을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기한 내 요구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영업이나 재무상태는 건실하며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계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18일 케어젠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론의 경우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됐으며 KD건설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미제공, 특수관계자 포함 거래의 타당성 불충분이 의견거절 사유로 꼽혔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기업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단 20일 금융위원회가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 만큼 올해 감사의견 ‘의견거절’ 기업의 무더기 상폐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될 때가지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단 개정규정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무더기 상장폐지 기업이 나올 경우 시장 혼란이 클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기업에 투자하기 전 과거 매출과 영업이익을 꼼곰히 검토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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