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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감사의견 비적정 79곳···재감사 착수비율 확대

5년간 감사의견 비적정 79곳···재감사 착수비율 확대

등록 2019.03.28 12:00

이지숙

  기자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재감사 착수비율 60%→74%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 평균 2.6배 수준재감사 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 기업 26개사, 53.1%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재감사에 착수하는 기업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비적정 상장기업의 재감사 계약실태, 감사의견과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 및 특징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곳이었다. 각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곳, 2014년 14곳, 2015년 11곳, 2016년 17곳, 2017년에는 27곳으로 확대됐다.

이중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곳이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 비적정 감사의견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4년 43%에서 2015년 64%, 2017년에는 74%까지 높아졌다. 상장구분별 재감사 계약 현황은 코스닥이 43개사로 코스피 5곳, 코넥스 1곳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은 보수 상승 원인에 대해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회사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제3자 포렌식 감사, 재무제표 제3자 작성대리 비용, 투자자 소송 등 리스크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재감사 회사 49곳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총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였다.

나머지 23곳(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곳)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곳)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는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처리했다.

2016~2017년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이 표명된 17개사는 총자산이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종전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감사 기업들은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고 중요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내용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인 또한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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