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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

[NW리포트]‘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

등록 2019.04.11 05:01

이지숙

  기자

삼일회계, 최근 4년간 29개 기업에 ‘비적정’ 감사의견 내비적정 기업 최근 급증세···재감사서 의견변경 절반 불과 4대 회계법인이 상장사 45% 감사 담당···쏠림현상 심해 감사인 등록제·지정감사인제 시행되면 ‘감사대란’ 우려

‘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 기사의 사진

최근 4개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가장 많이 준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조사한 결과 4년간 29개 기업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단 단순 ‘한정’ 의견의 경우 퇴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일회계법인은 2015년 7곳, 2018년 11곳, 2017년 5곳, 2018년 6곳에 감사의견 비정적 의견을 전달했으며 삼정회계법인은 2016년 2곳, 2017년과 2018년 각각 4곳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줬다.

그 뒤로는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이 4년간 각각 10곳과 6곳에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냈으며 삼덕회계법인도 4년간 6곳에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한정의견을 표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 등 4대 회계법인은 전체 상장법인의 44.7%를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전체 331개 기업(15.4%)을 감사했으며 삼정(13.8%), 한영(10.6%), 안진(4.9%)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나며 기업들의 상장폐지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감사의견 비정적 기업은 총 12곳, 2016년은 21곳, 2017년은 32곳, 2018년은 10일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폐지 기업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5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던 현대페인트는 2016년 11월 상장폐지됐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아이디에스, 제이앤유글로벌, 플렉스컴, 인포피아, 아이팩토리, 엠제이비 등 6개 기업이 2015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 후인 2016년 상장폐지됐다.

넥솔론은 2016 사업년도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뒤 2017년 4월 상장폐지 됐으며 선박펀드인 코리아01호~04호 등 4개도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이후 상장페지 사유가 발생하며 2017년 4월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썬코어, 아이이, 신양오라컴, 에스에스컴텍, 엔에스브이 등 7곳이 2016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이후 상장폐지됐다.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성지건설, 레이젠, 위너지스, 우성아이비, 넥스지, 트레이스,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11곳이 지난해 상장법인 타이틀을 떼게 됐다.

‘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 기사의 사진

최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며 재감사 착수 비율도 확대 추세다. 2016년 59%(10개사)였던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7년 74%(20개사)로 늘어났다.

다만 재감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 수준에 달해 감사보수 또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최근 5년간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49개 중 감사의견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곳으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로 조사됐다.

한편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제’란 9년 중 6년은 기업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당국은 올해 11월 220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사업년도 지정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2.4%로 자유수임의 적정의견비율 99.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올해 11월부터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은 “올해부터 감사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감사의견 비적정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동안 감사의견 적정이 99%를 넘는 등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감사를 적당히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감사를 제대로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대표들이 회계 자원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런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하는 인프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12월 결산법인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 이를 분산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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