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류흥목 전 대표이사의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 측은 “대법원 제3심에서 상고 기각(원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김주현, 중동위기에 긴급 점검회의···"시장안정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 · 예보, MG손보 예비인수자 2곳 선정···5주간 실사기회 제공 · 하나은행, 1분기 시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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