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18일 지명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A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연말 지명수배자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범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장병준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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