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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만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는 그릇된 관행, 더는 용납 안돼”

대기업 만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는 그릇된 관행, 더는 용납 안돼”

등록 2019.05.23 10:31

수정 2019.05.23 17:13

주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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