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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천공항 반입 금지 품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천공항 반입 금지 품목은?

등록 2019.06.05 09:45

김선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천공항 반입 금지 품목은? / 사진=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천공항 반입 금지 품목은? /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에서는 현재 검역 당국이 최고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물론 진공을 했든, 가공을 했든 육고기로 만든 어떤 것도 반입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갖고 나간 축산 가공품을 손도 대지 않고 다시 갖고 와도 압수된다. 기내식으로 받은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 또한 고기류가 들어가 있는 기내식이므로 가져올 수 없다.

자진 신고만 하면 반입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만 면제될 뿐, 어떤 경우에도 들여올 수 없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발생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들여올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만두나 소시지, 육포 등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도 많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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