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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4년 구형···“지난날 잘못 반성”

‘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4년 구형···“지난날 잘못 반성”

등록 2019.06.10 18:37

윤경현

  기자

檢,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회사 움직여조 회장, 회사의 공적 업무 진행하며 발생

2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이수길 기자2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2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날 잘못을 반성하고 선배들과 임직원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현준 효성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면서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와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함께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언급하며 조 회장의 사익편취를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아니다”며 “피고인은 효성그룹 회장으로서 대내외적 위기속에서 그룹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외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무역 PG의 영업비용을 지원했고 영업비로 사용했고 처음부터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재판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효성을 창업하신 조부인 고(故) 조홍제 회장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며 “저로 인하여 많은 임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고 선배님들이 공들여 일궈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탄스럽고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다”며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동생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지 못해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과 가족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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