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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 13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공시]제이웨이, 13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등록 2019.06.18 17:21

강길홍

  기자

제이웨이는 임모씨가 백기운 전 대표이사 시절에 교부받은 약속어음(13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경위를 확인한 결과 위변조된 어음으로 판단돼 소송대리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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