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가 경위를 확인한 결과 위변조된 어음으로 판단돼 소송대리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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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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