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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 의혹’ 손혜원 기소···한국당 “사퇴해 책임져야”(종합)

검찰, ‘투기 의혹’ 손혜원 기소···한국당 “사퇴해 책임져야”(종합)

등록 2019.06.18 18:06

임대현

  기자

검찰, 손혜원 기소하며 일부 의혹 혐의있는 것으로 판단손혜원 “억지스런 검찰”···한국당 “사퇴한단 약속지켜라”

기자회견 하는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기자회견 하는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이라고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말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압박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에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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