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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대우조선해양, 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등록 2019.06.19 17:06

서승범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9일 법원이 전직 임원 남상태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최종 판결됐다고 공시했다.

남 씨는 원심에서 횡령액 4억8000만원, 특경배임 71억30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측은 “위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죄를 취할 예정입니다”며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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