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는 원심에서 횡령액 4억8000만원, 특경배임 71억30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측은 “위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죄를 취할 예정입니다”며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