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전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서울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강대호 의원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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