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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붉은 수돗물 직무유기'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사 착수

경찰, '붉은 수돗물 직무유기'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사 착수

등록 2019.06.27 01:28

주성남

  기자

주민단체는 인천시장·관할 구청장 `주민소환` 검토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서부경찰서가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 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 단체들과 함께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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