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종료 시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및 홍보
시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 대다수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점검대상은 300㎡ 미만(자유업)의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로, 기존 조사된 31개소 외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료품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진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행위 등이며, 동시에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 영업자 교육을 함께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씩 집중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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