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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하반기 경제]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등록 2019.07.03 09:41

12월까지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하면 최대 79% 절약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전액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현대차 넥쏘를 탑승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일 현대차 넥쏘를 탑승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인하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려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1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으로, 2500만원짜리를 사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5만원, 141만원이 줄어든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000만원 이하인 차를 사야 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부는 앞서 2009년이나 2016년에 감면 혜택을 줬을 때 신차 교체율이 1.59%였던 것을 감안,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15년 이상 휘발유차나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런 혜택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한도는 400만원(교육세 포함 시 52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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