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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로 269억 부당이득···미래에셋PE 전 대표 기소

‘사기적 부정거래’로 269억 부당이득···미래에셋PE 전 대표 기소

등록 2019.07.15 16:22

수정 2019.07.16 08:11

이지숙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 불구속기소남부지검, 와이디온라인 매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14명 기소

‘사기적 부정거래’로 269억 부당이득···미래에셋PE 전 대표 기소 기사의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가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서울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이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15일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유모(45·휴직)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단 이들은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유상증자 자금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시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미래에셋PE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획득한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이 하락하자 주식을 시장에 내던졌고 회사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이에 따라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인 2017년 평균 5000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800원대로 폭락했다.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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