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통화위원회, 물가·가계부채·부동산 '불안'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연 3.50% 10회 연속 동결 · 이창용 한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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