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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등록 2019.07.22 20:03

김성배

  기자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사문화된 형벌조항으로 취급되던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심의 결과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위원회 방식으로 도출된 결론인 만큼 이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입건된 경찰관 2명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두고서 양측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경찰의 반발에 따라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해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사상 첫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로 이어질 경우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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