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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 승소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 승소

등록 2019.07.27 12:30

수정 2019.07.27 12:31

주성남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해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던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상 컨소시엄이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인천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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