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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돌파···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돌파···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

등록 2019.07.28 10:29

장가람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이 지난해 말 97만1000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해당 조치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단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 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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