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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 “인천시 보상계획 수용할 수 없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 “인천시 보상계획 수용할 수 없어”

등록 2019.08.01 00:26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만약 인천시가 계속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보상을 진행할 경우 주민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의 보상 내용은 두 달 동안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을 기만한 보상책"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보상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했으나 인천시는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26만여가구의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고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주민이 영수증으로 증명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것은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 오류동·불로동 등 상수도 말단지역에서는 여전히 붉은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오고 있다”며 “수돗물 수질이 안정화·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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