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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2억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불법자금 2억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19.08.14 10:47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차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안 모(58)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후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상고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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