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000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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