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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결론나면 최대 70% 배상···불똥 커질 수도

[파생상품 파장]‘불완전 판매’ 결론나면 최대 70% 배상···불똥 커질 수도

등록 2019.08.20 09:49

수정 2019.08.20 14:32

차재서

  기자

금감원, 다음달 분쟁조정 절차 시작 KEB하나은행 관련 ‘3건’ 상정할 듯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29건이며 그 중 다음달 분쟁조정위에 상정 가능한 안건은 KEB하나은행과 관련된 3건 정도로 추려진다. 이들의 경우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이며 그 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판매금액(1266억원)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쳤고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준비 중이다.

외부에서는 이번에 진행하는 분쟁 조정 3건이 앞으로 확산될 비슷한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 비율은 사례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으나 첫 분쟁 조정에서 이번 사안이 규정지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심각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배상 비율이 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면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엔 10%를 가중해 총 70%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은행·증권업계 내부통제시스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게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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