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19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접수결과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7,373명(11억2,193여만원)이고 소상공인이 92명(2억1,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2,170여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230만4,4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업 손실까지 포함 신청해 총 신청금액(13억3,394만원)의 15.9%를 차지했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구 당하동이 1,080명(온라인접수 535명, 현장접수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암경서동(836명), 검단동(637명), 청라2동(636명)순으로 접수됐다. 중구 용유동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8월 30일까지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보상금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한 후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신청건수가 많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청하신 시민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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