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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주민 1천700명 넘어서

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주민 1천700명 넘어서

등록 2019.09.03 01:37

주성남

  기자

1인당 20만원 보상 요구

붉은 수돗물 집단배상소송 카페붉은 수돗물 집단배상소송 카페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 등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지역 주민 수가 1천700명을 넘어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차로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천7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은 소송 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미성년자와 65세 노인에게는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

대책위는 2일부터 10일까지 2차로 소송 신청 접수를 한 뒤 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며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대책위는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집단배상소송은 행정의 잘못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많은 배상금을 내세우며 선동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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