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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주민 5천여명 육박

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주민 5천여명 육박

등록 2019.09.16 17:42

주성남

  기자

지난 7월 1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상화 및 취임 1주년 언론간담회를 갖고 있다.지난 7월 1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상화 및 취임 1주년 언론간담회를 갖고 있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18일까지 추가 접수한 후 소송인단을 확정, 이달 안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면서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구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16일과 18일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접수 받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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