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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QLED, 허위광고”···공정위 신고

[삼성 vs LG TV 전쟁]LG전자 “삼성 QLED, 허위광고”···공정위 신고

등록 2019.09.20 12:53

수정 2019.09.20 16:36

최홍기

  기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9 내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55형부터 98형까지 QLED 8K TV 풀 라인업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9 내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55형부터 98형까지 QLED 8K TV 풀 라인업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골자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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