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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기업 돕는 법과 제도 더뎌···탄력적 해석 필요”

박용만 “기업 돕는 법과 제도 더뎌···탄력적 해석 필요”

등록 2019.09.25 11:30

임정혁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대한상의 제공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기존 법령의 탄력적 해석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25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창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 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상황들로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박 회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부 의무는 실천하겠다”면서 “올해도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박 회장은 “오늘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며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 발언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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