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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해외여행,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도로교통공단 “해외여행,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등록 2019.10.01 16:40

주성남

  기자

도로교통공단 제공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자유여행을 선호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차량을 렌트해 직접 운전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 들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9월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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